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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정부지원 대출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복지넷에서 신청가능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인데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세한 자격 및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복지 서비스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대출서비스인 만큼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한도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나 약간의 제약 조건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일하고 있는 근무지에서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을 계속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 건설 또는 기계 관련 종사자나 일용직 근무자는 신청일 90일 이내에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인 근로자
- 평균 소득액이 296만 원 이하여야 하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보지 않음
생활안정자금 종류별 대출 금액
근로자가 신청가능한 생활안정자금의 종류는 총 8가지인데요. 해당 기준별 어떤 조건이 있고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종류 | 지원 조건 | 지원 가능 금액 |
자녀학자금 | 근로자의 자녀 교육에 드는 비용 | 최대 1,000만 원(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 양육비 | 만 7세 미만의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 최대 1,000만 원(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혼례비 |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및 생활유지 비용 | 최대 1,250만 원 |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비부양자 가족의 치료비용 출산 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 비용 |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 실제 비용 (50만원 이상 시 신청 가능함) |
부모요양비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요양에 드는 비용 | 최대 1,000만 원(1인당 연 500만원) |
장례비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드는 장례 비용 | 최대 1,000만 원 |
소액생계비 | 생계를 위한 소액의 비용 | 200만원 범위 내 |
임금감소생계비 |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인한 생활 유지 비용 | 최대 1,000만 원(소득 감소액만큼 적용) |
금리 혜택 및 상환 방법
생활안정자금의 금리는 고정으로 연 1.5%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만큼 매우 좋은 조건의 금리인데요. 상환방식은 1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하거나, 4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근로복지넷 인터넷 홈페이지나 직접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구역 내의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이외에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블로그에서 추가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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