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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장의 시설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하지만 간단한 수리라도 상당한 돈이 필요할 수 있죠. 이에 나라에서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시설들을 개선할 때 필요한 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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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시설개선자금 신청 대상
미소금융에서 지원하는 시설개선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본인 명의의 사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운영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다음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하지만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다른 대출 상품들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집이나 사업장에서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센터의 위치는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신용 평점의 경우 하위 20% 라고 하였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볼 때에 KCB 신용평가로 700점 이하, NICE 신용평가 점수로 749점 이하라고 하네요. 나의 신용 평가 점수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에 링크를 남겨 드립니다.
미소금융 시설개선자금 신청 방법
시설개선자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미소금융 전국 지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연락하여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미소금융 시설개선자금 대출 금리 및 최대 한도
시설개선자금의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연 4.5%인데요. 다만 고정금리는 아니라고 하니 정확한 금리는 상담 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총 대출기간은 6년이며 거치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하고 5년간 상환하실 수 있는데요.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1년을 거치 후 5년간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에 월별로 약 37만 원씩 상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대금리 받는 법
미소금융 시설개선자금의 금리는 4.5%이나 성실상환 유무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약정된 금리에서 1.0% 인하가 된다고 하니 연체되지 않도록 노력하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체를 31일 이상 지속하게 된다면 오히려 금리를 올라가게 되는데요. 연체 시 약정금리인 4.5%에서 1%가 올라 5.5% 된다고 하니 최대한 연체는 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소금융 시설개선자금 대안 대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에는 시설개선자금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더 낮은 금리 또는 더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 다른 상품들을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고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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