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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 택시가 부족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정말 택시 잡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부에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고 이는 빠르면 내달 중순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요.

     

    심야 택시난 개선 대책(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개선 발표 안

    1. 택시 3부제 해제

    택시들을 강제적으로 휴무시키는 택시 3부제가 사라져요. 지금까지 차량번호의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서 휴무일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택시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답니다. 이 개선안은 10월부터 해제 권고 예정이라네요. 이러한 3부제 폐지는 강원도 추천에서 먼저 시행을 하였는데 심야 운행이 3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2.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이제는 택시기사가 되는 방법이 간편해져요. 택시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의 필요한 조치들을 제대로 진행하면, 즉시 택시기사로 취업해 일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임시 자격을 부여받고 일하면서 정식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하네요. 

     

    3. 택시기사 파트타임 근로 허용

    택시 운전 자격이 있는 기사라면 이제 아르바이트처럼 근로가 허용돼요. 법인택시 중 운행을 하지 않는 택시를 통해 금, 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하네요.

     

    4. 택시 호출료 최대 5천 원 이상

    심야시간(밤 10시부터 새벽 3시)에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천 원 인상된다고 하네요.  카카오T블루와 마카롱 택시와 같은 가맹택시는 5천 원, 카카오T와 우티 같은 중개 택시는 4천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출료는 승객이 선택할 수 있어요. 무료 호출은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며 유료 호출을 한 경우에는 승객의 목적지를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하여 거부를 방지한다고 하네요. 다만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배차를 하도록 하여 거부 방지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탄력 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5. 타다, 우버 등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

    심야 택시를 대체할 타다, 우버 등의 서비스 등이 그동안 규제와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들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네요. 최근에 타다 서비스가 법원에서도 문제없음이 확정된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비즈니스가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네요.

     

     그동안 심야택시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효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슈코리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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