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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면서 다 못쓴 연차는 연차 수당을 발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잘 몰라 놓치는 분들이 계시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와 연차 수당,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연차수당 자동계산기

     

    연차 휴가란?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연차 휴가라고 하죠. 다만 1년 근무 중 80% 이상을 출근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그리고 3년 후 1일이 추가되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매 2년마다 하루씩 추가됩니다. 하지만 계속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 25일까지만 지급돼요.

     

    연차 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를 1년 동안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 연차 수당으로 대신 보상받는 것을 의미해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돈으로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으니 꼭 인사팀에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연차 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기준은 '통상 임금 또는 평균 임금'으로 주는데요. 즉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하루치의 평균임금을 곱해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연차수당 = 1일 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연차 개수는 입사일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 연차 개수 확인가능한 링크를 남겨드리니 연차개수를 체크해 보세요.

    연차 개수 확인

    연차 개수가 확인되셨나요? 그럼 연차 개수에서 미사용 연차 일수와 1주일 근무시간, 기본급등 정보를 통해 자동적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세요.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지급시기 및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또는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월급날입니다. 퇴직과 같이 연차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수당이 발생해요.

     

     

    연차수당은 모두 월급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상으로 3년이에요. 그러니 3년 이내에 못 받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건 꼭 지켜야 되는 상황이니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청구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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