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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아이들을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돌봐주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육아 지원 정책으로 아이 돌봄비 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비 수당을 신청하려면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한데요. 누가 신청가능하고 얼마의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을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돌봄비 수당 신청방법

     

    [ 목차 ]

       

      아이 돌봄비 지원 서비스란?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하는 가족이 늘어나면서 육아 도우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 또는 친인척이 대신 육아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게 각 지자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아이 돌봄비 지원 지역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만 지난 9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경상남도와 부산, 그리고 경기도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되었기에 전국 지자체도 발맞추어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 아이돌봄비 지원 일정
      서울시 지난 9월부터 시행 中
      경상남도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검토 중)
      부산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검토 중)
      경기도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검토 중)
      그외 지역 시행 검토 중

       

      아이 돌봄비 수당 신청방법1아이 돌봄비 수당 신청방법2아이 돌봄비 수당 신청방법3

       

      아이 돌봄비 지원 서비스 신청 조건

       

       

      현재 아이 돌봄비 지원 서비스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신청 조건을 알려드리며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다른 지역도 서울시를 따라 비슷한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함(ex: 서울시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시에 주소지 등록 필요)
      •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하여 적용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표(월 소득 금액이며 세전 기준)

      인원수 소득
      3인 가구 665만 3,000원
      4인 가구 810만 2,000원
      5인 가구 949만 7,000원
      6인 가구 1,084만 2,000원

       

      아이 돌봄비 수급 대상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촌 이내의 친인척까지 해당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본이며 삼촌이나 이모, 고모까지 만 19세 이상 사촌 이내이면 가능합니다. 수급 대상자의 경우 꼭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이 돌봄비 수당 신청방법4아이 돌봄비 수당 신청방법5아이 돌봄비 수당 신청방법6

       

      그러나 돌봐줄 수 있는 친인척이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추가적으로 개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지정 아이 돌봄 서비스 민간기관 현황

      민간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맘시터 홈페이지 이동(클릭) 02-2135-1384
      돌봄플러스 홈페이지 이동(클릭) 02-2135-2296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홈페이지 이동(클릭) 02-6232-0323

       

      아이 돌봄비 신청 방법

       

       

      서울시의 경우 출산육아 종합포털인 '몽땅 정보 만능키'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의 경우 현재 정책 지원을 검토 중이니 시행되는 데로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비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가 나온 이후 그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돌봄비는 돌봄 활동 이후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아이 돌봄비 지원 금액 및 운영 시간

      친인척들에게 육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에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시간으로 인정되는데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기본 보육시간인 9~16시까지는 제외하고 그 외 시간을 돌봄 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영아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영아 1명 : 월 30만 원 지원
      • 영아 2명 : 월 45만 원 지원
      • 영아 3명 : 월 60만 원 지원

       

      현재는 서울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내년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이 된다면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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