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중 하나가 신생아 출산가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해당 복지를 지원받으면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관련 정부 지원사업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과 신생아 특례대출 및 특공인데요. 신생아 특공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별도로 알려드리니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가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거주용 주택(부동산)을 취득 시 5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니 출산 예정이거나 주택 구입 대상자라면 아래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출산자 기준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에 출산한 사람(배우자 포함)
- 주택 취득 목적 : 출산한 자녀와 함께 실거주용으로 주택 취득 시 해당함
- 자녀를 출산한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신청 가능
- 해당 주택을 취득 시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며 2주택 이상은 지원 대상 아님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금액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의 10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가 1,000만 원이 나온다면 그 중에 500만 원은 감면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1주택자인 경우 다음과 같은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6억 원 이하의 주택 : 취득세율 1% 취득세율 적용
- 6억 ~ 9억 원 이하 주택 : 1 ~ 3% 취득세율 적용
- 9억 원 초과 주택 : 3% 취득세율 적용
취득세와 함께 내야 되는 세금으로 지방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는데요. 지방교육세의 경우 0.3% 세율이며 농어촌특별세는 85제곱미터 크기를 초과한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을 직접 계산하기에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 쉽게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남겨드릴게요. 링크 클릭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신생아 출산가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현재 해당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시스템 준비단계로 아직 신청방법은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사 제도들을 참고하면 아무래도 거주지 근처 시/구청 세무과에 가서 신분증을 가지고 서류 작성 후 주택 구입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및 특공 제도
2024년부터 출산 장려 목적으로 신생아 관련 지원 정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신생아 특례 대출과 특공제도인데요.
신생아 특공의 경우 공공 및 민간 분양, 그리고 공공임대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해주는 정책으로 신청 조건 및 소득 요건등을 대폭 완화해 주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이 필요할 때에 1% 대의 최저 금리를 적용해 주는 정책입니다. 해당 제도 관련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부지원 다양한 혜택 모음
정부에서는 신생아 관련 제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적 지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내용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니 신청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꼭 받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부지원&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온라인 자격 조회 신청 가능 (0) | 2023.11.27 |
---|---|
소상공인 대출이자 감면 지원 - 2조 규모 상생금융 이자 캐시백 (0) | 2023.11.21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 - 160만원 구매 지원금 받기 (0) | 2023.11.16 |
미소금융 대출 - 정부지원 7천만원, 2% 금리 가능 (0) | 2023.11.13 |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모아보기 (0) | 2023.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