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면서 다 못쓴 연차는 연차 수당을 발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잘 몰라 놓치는 분들이 계시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와 연차 수당,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연차 휴가란?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연차 휴가라고 하죠. 다만 1년 근무 중 80% 이상을 출근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그리고 3년 후 1일이 추가되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매 2년마다 하루씩 추가됩니다. 하지만 계속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 25일까지만 지급돼요. 연차 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를 1년 동안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 연차 수당으로 대신 보상받는 것을 의미해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돈으로 지급..
정부지원&금융
2023. 6. 30.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