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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무관리가 상당히 어려우시죠. 조금만 연체돼도 금융활동에 제재를 받기에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나라에서 채무 조정 제도(개인워크아웃)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로 신청받고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로 이동)

     

    [ 목차 ]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1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2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3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

       

      개인 채무조정 제도(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채무조정 제도란 개인이 현재 빚을 많이 지고 있어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분할 상환 제공, 이자율 조정이나 상환유예 시행, 그리고 채무감면까지 지원하는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단,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회사와의 거래건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을 지원하니 내가 돈을 빌린 금융기관이 이에 해당되는지 아래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종류

      개인의 채무 상황에 따라 지원을 해주는 방식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설명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현재 채무를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중인 사람에게 지원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3개월 사이 연체를 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4개월 이상 장기로 연체를 지고 있는 채무자에게 지원

       

      본인이 어떤 채무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아래에서 자가 진단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4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5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6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청 방법

      채무 조정 지원을 받고 싶다면 먼저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방문 상담 접수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방문 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에서 방문 예약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며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위치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신용회복 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트에서 상담 신청 작성을 진행하고 접수를 완료하면 직접 예약한 날짜에 채무 조정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제도 지원 대상 및 자격

      채무 조정 종류별 지원 대상 및 자격은 아래와 같이 각각 다릅니다.

       

      1. 신속채무조정

      - 연체기간이 아직 30일이 안된 사람(채무를 이상 없이 이행하는 사람 포함)
      - 1개 이상의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인 사람

      - 최근 6개월 내 신규로 받은 채무가 총 채무의 30% 미만인 사람
      - 연체는 아니더라도 아래 리스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
      3) 신청일 현재 신용평가점수가 하위 10% 이하인 사람
      4) 최근 5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5) 재난 또는 긴급상황으로 신속 지원이 필요한 사람

       

      2.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연체 기간 31일 이상이고 89일 이하인 사람
      -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의 30% 미만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1. 연체 기간 3개월(90일) 이상인 사람
      2.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의 30% 미만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러나 채무 조정 제도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는데요. 신청 불허가 되는 케이스는 크게 3가지입니다.

      이용 불가 케이스 내용
      정책자금대출(정부지원)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채무 조정이 제한되는 정부 보증 지원 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 상환 조건 변경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과 비슷한 정도로 상환 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외  신용회복지원 협약상에 채무 조정이 제한되는 경우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7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8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9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 종류별 지원 내용 비교

      1. 신속 채무 조정

      구분 내용
      분할 상환 최장 10년 이내에 상환 기간을 연장한 후 해당 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상환 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내에 채무 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채무 감면 연체 이자만 감면 제공

       

      2.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구분 내용
      이자 감면 약정이자율의 30에서 최대 70%까지 인하
      분할 상환 특정 조건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 나의 자산을 담보로 진행이 가능한 경우 최장 35년 분할도 가능
      채무 감면 연체 이자만 감면 제공

       

      3. 채무 조정(개인 워크아웃)

      구분 내용
      이자 감면 최장 10년 이내에 상환 기간을 연장한 후 해당 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분할 상환 특정 조건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 나의 자산을 담보로 진행이 가능한 경우 최장 35년 분할도 가능
      채무 감면 *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은 원금의 30% 범위 내 감면

      * 상각채권 원금은 20~70% 범위 내 감면(만약 사회취약계층은 경우 최대 90% 가능)

       

      채무조정제도 진행 절차

      채무조정제도 신청시 진행되는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대상 내용
      1단계 신청인 상담 및 접수
      2단계 신용회복위원회 채권금융회사 앞 접수사실 통지
      3단계 채권금융회사 채권계산서 제출
      4단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안 심사 및 심의 의결
      5단계 채권금융회사 동의 여부 회신
      6단계 신청인 확정자 교육 및 개인채무조정합의서 체결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10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11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12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

       

      신용점수 관리

      채무로 인하여 나의 신용 점수가 많이 떨어지신 분도 계실 텐데요. 신용점수는 항시 관리를 해줘야 추후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지원 혜택들을 받을 때 저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현재 신용 점수는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 정리해 놓았으니 아래에서 함께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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