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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 조정을 신청하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을 하실 텐데요. 채무조정제도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본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은행 또는 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되어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바로 확인 가능하시도록 협약가입 금융기관 조회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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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협약기관 현황
우리나라 국민들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내에 위치한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최신 업데이트 버전으로 확인한 결과 총 6,560 곳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의 대부업 같은 경우 비공식 기관일 가능성도 있으니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 조회 방법
1. 신용 회복위원회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메뉴 중 개인채무조정 > 협약가입 금융회사를 클릭합니다.
3. 협약가입 금융회사 페이지에 접근시 총 6,560건의 금융회사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페이지 중단에 있는 금융회사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금융회사명을 직접 입력하여 찾으시면 편리합니다.
채무조정제도 더 알아보기
채무조정제도는 현재 금융회사를 통해 지고 있는 빚이 많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상환 기간을 더 연장해주거나 분할 상환으로 변경, 혹은 이자율 조정이나 상환유예, 그리고 채무를 감면까지 해주는 제도인데요. 나의 채무 상황에 따라 지원방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현재 채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자가 연체되었지만 기간이 1달이 안된 사람을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2. 시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자 연체가 1개월 미만이 아니라 1~3개월 동안 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장기 연체를 지고 있는 사람으로 4개월 이상 이자를 갚지 못할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 지원방식 중 내가 현재 어떤 채무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가진단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소개부터 상담 및 신청하는 방법, 준비서류 및 절차까지 상세히 알고 싶다면 이전에 소개한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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