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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빚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 정부에서 도와줍니다. 개인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그리고 상환 유예와 채무 감면까지 통합적으로 도와주는 개인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나의 자가진단하는 방법부터 개인 채무조정신청하는 것까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자가진단으로 이동)

     

     

     

    [ 목차 ]

      개인채무조정 신청개인채무조정 신청개인채무조정 신청
      개인채무조정 신청

       

      개인채무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개인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과는 달리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빚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연체기간 31 ~89일 이하 연체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 정상 이행 중이거나 30일 이하 연체
      주요 내용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하여 장기연체 방지 신용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회생 지원 신속하게 채무조정 지원하여 장기 연체 방지

       

      내가 어떤 종류의 개인 채무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자가진단을 통해 가능하니 아래에서 직접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채무조정 신청4개인채무조정 신청5개인채무조정 신청6
      개인채무조정 신청

       

      개인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개인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사이버 상담을 접수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방문 신청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지부를 아래에서 먼저 찾아보신 후 인터넷으로 방문 예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채무조정 신청7개인채무조정 신청8개인채무조정 신청9
      개인채무조정 신청

       

      2. 온라인 상담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아래 버튼 참조)에 접속 후 상담 신청을 작성하고 상담 접수를 완료하시면 예약한 날짜에 전화상담이 이뤄집니다. 단, 상담 신청 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신청이 진행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채무조정제도 종류별 지원 대상

      구분 지원대상
      신속채무조정 1.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적으로 채무 이행하는 사람 포함)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의 30% 미만

      4.연체는 아니지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
      (3) 신청일 현재 신용평가점수가 하위 10% 이하인 사람
      (4) 최근 5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5) 재난 또는 긴급상황으로 신속 지원이 필요한 사람
      사전채무조정 1. 연체 기간 31일 이상이고 89일 이하인 사람

      2.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의 30% 미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옷) 1. 연체 기간 3개월(90일) 이상인 사람

      2.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의 30% 미만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인채무조정 신청10개인채무조정 신청11개인채무조정 신청12
      개인채무조정 신청

       

      채무조정제도 이용이 불가한 지원 제외 대상

      • 정책자금대출 등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채무의 상환 조건이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외
      • 그 외에 신용회복지원협약상에 채무 조정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

       

      채무조정제도 종류별 지원 내용

      구분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
      이자 감면 해당 없음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 이자와 연체이자 모두 감면
      분할 상환 1. 최장 10년 이내에 상환기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 상환

      2.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내 상환 유예 가능
      조건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 가능하나 담보채무로 진행이 가능한 경우 최장 35년 이내도 가능 조건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 가능하나 담보채무로 진행이 가능한 경우 최장 35년 이내도 가능
      채무 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1.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은 원금의 30% 범위 내 감면

      2. 상각채권 원금은 20~70% 범위 내 감면(만약 사회취약계층은 경우 최대 90% 가능)

      개인채무조정 신청13개인채무조정 신청14개인채무조정 신청15
      개인채무조정 신청

       

      채무 조정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 시 준비가 필요한 서류는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심사역이 안내하는 서류로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본인 확인 서류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 또는 입금내역으로 가능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 가능
      • 기타 서류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 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또는 장애인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상담 시 소득진술서를 제공하니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에 대해서 채무를 조정해 주고 있으니 돈을 빌린 은행이 협약기관으로 정식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래에서 조회 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채무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지원하는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좀 더 나를 위한 시간과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저의 글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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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채무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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