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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모집이 종료되었으나 추가적으로 청년월세지원을 모집한다고 하네요. 지난번에 놓치셨다면 이번에 꼭 지원하여 월 20만 원씩 받아 가세요. 딱 2주만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번에 모집하는 월세지원은 12개월 동안 지원하여 총 2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일단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니 기간 확인하고 미리 신청하세요.

     

     

    [ 목차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지원 대상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만 19세부터 39세까지)이 해당됩니다. 출생연도 기준으로 보면 1983년도 출생자부터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사람이 해당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상세 기준

       

      단, 서울시 또는국토교통부에서 이미 진행한 청년월세지원에 선정된 적이 있다면 이번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신청 기간 및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내가 살고 있는 월세 보증금과 월세금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며 선정인원이 만약 초과되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무작위 추첨을 하여 총 3,500명을 랜덤 선정한다고 하네요. 선정이 되면 월 20만 원씩 12개월 지원합니다.

       

      구간 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며 월세 40만 원 이하 120% 이하 1,575명
      2 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50만 원 이하 120% 이하 1,050명
      3 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120% 이하 525명
      4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50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2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3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절차(발표일) 및 신청 시 필요 서류

      청년월세 지원 추가모집 신청 전체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이번에 추가모집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최종 선정 발표는 올해 11월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절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절차

       

      또한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고 그 밖에 사항은 나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시 잘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대차 계약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 월세이체증(월세납부확인서 - 임대인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하러 가기(클릭)

       

      청년월세지원 관련 자주 하는 질문 모아 보기

      Q. 청년월세지원 신청 후 제가 신청을 잘했는지 확인은 어디서 할 수가 있나요?

      서울시 주거포털의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housing.seoul.go.kr/ )

       

      Q. 전화문의를 하고 싶은데 연결이 너무 안 돼요.

      모집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1 문의를 이용 시 순차적으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Q. 대기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대기자도 합격할 수 있나요?

      대기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 함께 확인 가능하며 대기번호가 없으면 탈락입니다. 또한 대기자의 합격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주하는 질문1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주하는 질문2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주하는 질문3

       

      Q. 월세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도 함께 아나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당사자에게만 통보됩니다.

       

      Q. 제가 월세를 내는 사람과 임대인이 다를 땐 어떻게 하나요?

      그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는 OOO에게 입금한다'는 식으로 내용을 넣고 임대인의 서명(또는 도장)을 받으시면 괜찮습니다.

       

      Q. 월세가 아닌 여러 달을 연세로 납부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연세로 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연세로 납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임대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을 하셔야 인정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주하는 질문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주하는 질문5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주하는 질문6

       

      Q. 지금 청년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청년 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청년월세지원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청년수당 지원이 종료가 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서 정해진 계약기간이 따로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고시원에서 생활한다면 월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이 포함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 : 신청일이 9월 5일이고 월세 납부일이 8월 25일이면 계약기간은 8월 25일 ~ 9월 25일로 해주세요.)

       

      Q. 저 대신 다른 다름이 대리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임차를 하고 있는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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