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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기존 13세로 개정

뉴스파인더 2022. 10. 2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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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또한 그 범죄의 유형도 점점 흉악해지고 있어 촉법소년 연령 개정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러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13세로 하향한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 개정

     

    촉법소년 연령 기준 확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은 현재까지 14세입니다. 생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중학교 1~2학년까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은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법무부가 이렇게 낮추게 된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가 필요하다.
    •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이다.
    •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기에 이러한 학제 등을 고려한다.

     

    소년 범죄 예방 방안

    촉법소년 연령만 낮추는 것은 범죄 예방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기에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원 생활실을 기존 10~15인실에서 4인실로 변경하고 급식비를 인상한다.
    2. 수도권에는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3. 구치소 내에 성인범과 소년범을 분리하고 보호관찰 인력을 증원한다.
    4.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5. 범죄 예방 환경 개선사업과 소년범죄 예방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6. 인천과 수원에 소년부를 신설하고 약식 기소 자제 및 형사처벌 적정성을 제고한다.

     

    이러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변경에 대한 다수의 반대 의견도 존재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반하고 낙인 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공방이 있는 이슈이므로 쉽게 의견 합치를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정책이 이뤄지든 소년 범죄의 본질적 해결 방안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되길 바라봅니다. 이상 이슈코리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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