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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였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은 달라진 세법이 9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대로 체크해야 똑똑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기에 확 바뀐 세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뀐 세법으로 올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니 아래에 연결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 목차 ]
2023년 연말정산 확바뀐 세법 9가지
2023년 연말정산 시에는 다음과 같이 8가지 항목에서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한 푼이라도 더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노동조합 조합비 부분 강화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준 변경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1.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변경
먼저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문화비에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과 함께 영화 관람료도 3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이 되는 점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두번째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중교통 이용료에 대해 40%를 공제받았으나 이제부터는 2배인 80%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2.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시가 상향
월세 새액공제 대상의 주택 범위가 이번에 확대되었고 공제율 또한 5%로 상향되었는데요. 기존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만 해당되었는데 이제는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도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3. 노동조합 조합비 부분 강화
노동조합 조합비에 대한 세액 공제는 기존에도 있었던 부분인데요.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단, 2023년 1월 부터 2023년 9월까지 이미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는 상관없이 세액 공제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4.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퇴직연금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5.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교육비 항목에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비용도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수능을 치르거나 대학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항목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충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소득세 감면을 연간 150만 원까지 받고 있었는데요. 이 기준을 200만 원까지 상향하게 되어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세금부담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7.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를 하는 표준 구간의 최저금액이 1,200만 원이었고 세율은 6%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과세표준 최저구간이 1,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해당 구간의 사람들은 세금 절약을 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전체 과세표준 구간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8.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이번 연도부터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금액의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가 이에 해당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9.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해주는 세법이 신설되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일 경우 100% 전액 세액 공제가 되며 10만 원이 초과되는 기부금액의 경우 16.5%가 공제됩니다. 단,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꿀팁 2가지
1) 고향사랑기부금 이용하기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100% 공제가 됩니다. 어차피 써야 될 돈이라면 기부하고 100% 받는 것이 더 현명하죠. 더구나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용 시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30%를 다시 준다고 하니 오히려 기부하고 더 많이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고액 지출이 남은 경우 올해 안에 결제하기
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한도를 꽉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소비가 있다면 올해 12월에 미리 구매하여 최대한 한도를 채우고 세금 공제를 받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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