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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는 청약 제도 관련 다양한 부분에서 개편이 이뤄집니다. 변경된 제도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어떤 부분이 개편되는지 하나씩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청약 제도 개편 개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청약제도의 개편은 혼인가구와 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맞벌이 소득 기준 및 청약통장 관련 규정도 함께 변경되었으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청약제도 개편1. 신생아 특공 신설
지금까지는 결혼을 한 후 아이를 낳아야만 신생아 특공이 가능했지만 2024년 3월 부터는 결혼 유무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청약 입주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을 했다면 특공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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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2. 다자녀 기준 완화
출생인구가 줄어들면서 다자녀 기준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이슈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점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3. 부부 관련 청약 통장 규정 변경
1) 부부 개별 청약 인정
부부가 청약을 동시에 신청 시 무효처리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으로 신청 시 먼저 신청분을 유효한 청약 건으로 인정하여 처리한다고 하네요.
2)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모두 합산
배우자와 내가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있어도 따로따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50%를 합산하여 가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대 3점까지 가능합니다.
3) 배우자 청약당첨 과거 이력 배제
기존에는 결혼 시 배우자가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다면 무주택 청약신청이 불가능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배우자의 과거 이력을 모두 배제시키고 청약시점 당시에 부부가 모두 무주택을 유지 중이라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4.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다면 합산 소득이 높아 청약을 넣을 기회가 많이 부족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기준을 기존 140%에서 200%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5.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 통장 가입은 단순히 주택 청약을 위해서만 사용될 뿐 저축으로서의 매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약 금리를 아래와 같이 인상하게 되면서 저축으로서도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기에 좋게 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 기존 연 2.1%에서 연 2.8%로 인상
- 청년우대형종합저축 : 기존 연 3.6%에서 최대 4.3%까지 인상
청약제도 개편6.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미성년자가 청약 통장을 가입한 경우 지금까지는 2년인 24회 차만 인정을 해줬는데요. 2024년도부터는 최대 5년 점수까지 인정을 하게 되었으며 금액은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부터 변경되는 청약제도에 대하여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과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관련 정보를 아래에 함께 남겨드리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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