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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제부터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한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이것이 시행되면서 대출한도가 확 줄어든다고 하는데 도대체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SR 이란 무엇인가요?
DSR은 대출을 받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출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의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보고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는지 가늠해 보는 지표입니다.
한 해에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1년간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는데요. 현재 은행권에서는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은 현재 DSR 산정시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보았지만 앞으로는 미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변동금리 이슈를 고려하여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하여 현재보다 더 높은 금리로 DSR을 따져보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상의 스트레스를 더하여 측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이라 부릅니다.
DSR 스트레스 금리 산출 방식은 간략히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주세요.
▶ DSR스트레스 금리 산출 방식 = 스트레스 금리 x 금리유형별 가중치 x 단계별 가중치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시행 일정
스트레스 DSR을 바로 적용시 금융 시장 및 대출자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기에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을 합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 단계 | 시행 일정 |
1단계 | 2024년 2월 26일 ~ 2024년 6월 30일 |
2단계 |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3단계 |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속 |
1단계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우선적 적용되며 2단계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들어서면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하여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단계별 금리
단계별 시행 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 금리는 내가 이용하는 대출 상품이 변동 금리 상품인지, 아니면 혼합형 또는 주기형 상품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구분 | 1단계 스트레스 금리 | 2단계 스트레스 금리 | 3단계 스트레스 금리 |
변동형 대출 | 0.38% | 0.75% | 1.5% |
혼합형 대출 | 0.23% | 0.45% | 0.90% |
주기형 대출 | 0.11% | 0.23% | 0.45% |
변동형은 현재 실제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금리가 변동되는 일반적인 상품을 의미하며, 혼합형 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 후 몇 년간 고정금리로 제공하는 상품, 주기형 대출은 몇 년 주기(예를 들면 5년)로 금리변동이 이뤄지는 상품을 뜻합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 효과
스트레스 DSR을 시행된다면 제일 크게 변화되는 부분이 대출 한도의 감소입니다. DSR 계산할 때 현재 금리에 추가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여 계산하기 때문이죠. 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으로 예를 들어 계산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대출한도를 예상합니다.
적용 금리 예시 | 기존 대출 한도 | 변경 대출 한도 |
변동 금리 대출 | 3.3억 원 | 3.15억 원 |
혼합형 대출 | 3.3억 원 | 3.2억 원 |
주기형 대출 | 3.3억 원 | 3.25억 원 |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대출한도가 감소하지만 그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 속도 또한 더뎌질것으로 예상되니 대출을 준비중인 분이시라면 위 내용을 꼭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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